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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3066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01년 제 1188호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