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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노374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속여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은 위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속여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