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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30 2013고단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남강초등학교 앞 도로를 남대천 둔치 쪽에서 남강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여, 39세)이 그곳을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로 후진하다가 그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주차중인 E K5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전진하다가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