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8. 8.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빌리기 어려운 C을 소개받아 그 무렵 C 명의로 화물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실은 사고차량으로 운행이 어려운 화물차량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차량이고 이를 이용해 농산물 유통업을 할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부 금융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B, C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7. 8. 30.경 사고차량으로 운행이 어려운 D 한국메리트 4.5톤 트럭을 E이 운영하는 F중고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이전등록하게 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17. 9. 14.경 대구시 달서구 G에 있는 'H'에서, 중고자동차 전문 할부 금융사 직원인 I을 통하여 C이 위 4.5톤 트럭을 매수하는 것처럼 작성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2017. 9. 15. C 명의의 K은행 계좌로 4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4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담보대출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리스료 청구/입금현황, 계약해지통보의 건, 청구금액 계산내역서,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화물차량 명의자 변동내역 확인 등), 자동차등록원부송부의뢰, 수사보고(본건 화물차량 매매가격 등), 수사보고(본건 화물차량 상태 확인), 수사보고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