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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18나2058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한 원고 및 피고의 항소 이유 중 책임의 제한에 관련된 주장은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책임의 제한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6, 7, 9, 10, 12, 13호 증, 을 제 1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F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 감정 촉탁 및 사실 조회 결과, 제 1 심 법원의 G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 기초사항’ 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도시지역 보통 인부의 일용 노임( 월 가동 일수 22일), 가동 연한 65세 (3) 후 유 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 가) 후 유 장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 ① 신경외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제 1 심 법원의 F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두부 외상으로 인하여 인지기능 저하, 우울감 등의 증상이 영구 장해로 남고 노동능력 상실률은 공장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맥 브라 이드 장해 평가 표 두부 ㆍ 뇌 ㆍ 척수 편 IX-B-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