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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208903

손해배상(이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09. 8.경부터 같이 살기 시작하여 2010. 3.경 결혼식을 올리고 2012. 1. 1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와 C 사이에는 D 출생한 자녀 E이 있다.

피고는 C가 다니던 회사(주식회사 하주기업)의 직장동료이다.

나. 2013년 7월경 C는 F(회사 동료)와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가정에 충실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2014년 7월경부터 C의 최근시간이 늦어지고 외박하는 일도 잦아졌다.

다. 원고가 C의 외도를 의심할 즈음 C의 직장동료로부터 ‘C와 피고가 불륜관계에 있다, 직장에서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말을 듣고 C를 추궁하였다.

C는 피고와의 불륜사실을 인정하면서 2014. 10. 8. ‘직장 동료와의 외도사실을 인정하며 다시는 원고 이외의 여자와 외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C는 2014. 11. 12.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접수하였다.

C는 2014. 11. 4.경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원고는 숙려기간 중 C를 만나기 위해 피고의 집 앞에서 수차례 기다리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1. 28. C 소유 차량이 피고 집 쪽으로 와 피고가 먼저 차에서 내리고 C가 뒤따라 내려서 피고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원고는 곧장 따라가 피고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C와 피고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는 피고 집 앞에서 6시간 가량 더 기다렸는데 C가 피고 집에서 나오던 중 원고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도주하였다.

바. C와 피고는 2014. 11. 30.자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