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I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인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 부분, 무고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강도죄에서의 고의, 인과관계, 공모관계, 무고죄에서의 고의, 허위의 사실과 그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사유에 관한 심리미진과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