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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45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알코올로 인한 치매,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음주에 따른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6. 22:00 경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작은 방 옷걸이 아래에 있는 옷가지에 불상의 도구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천장, 벽면 및 가구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주거지를 수리 비 17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1. 판시 심신 미약의 점 : 소견서, 수사보고( 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피의자 입원 여부 확인, 담당의사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감경 인자] 감경요소: 심신 미약( 본인책임 없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옷가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