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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1 2017재나2012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재심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이유

1.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망 A이 2014. 6. 3.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9303호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소에 대하여 위 법원이 2016. 4. 12. 망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망 A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7915호로 항소하였는데, 망 A이 소송계속 중인 2016. 6. 4.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 A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 원고들이 제1, 2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위 법원이 2017. 2. 10. 원고들의 제1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하 ‘재심대상 판결’이라 한다),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 2017다21873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6. 9. 피고들의 상고가 모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제1예비적 청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 C교회를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재심대상판결은 그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