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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8 2018나200106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선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제2면 제13행부터 제8면 제9행까지, '1. 기초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면 표 내 제3행의 “F”을 “T”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4행, 제15행, 제7면 표 아래 제8행, 마지막 행 내지 제8면 제1행, 제8면 제5행의 각 “이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면 표 아래 제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각주 5)를 삭제한다.

【1) M은 2016. 8. 17. 피고의 계좌로 2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송금은 원고가 M에게 이를 지급하여도 이의하지 않겠다고 동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내용 1) 이자 약정 없었음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의 원금은 250,000,000원에 불과하고, 별도의 이자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 원금 250,000,000원을 전부 변제하여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민법 제103조 위반 설령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가 실제로 빌려준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정한 이자약정 부분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 경우 이자약정이 없는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설령 상사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계약에 관한 채무원리금은 원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3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