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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9.24 2015가단25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