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2984] 피고인은 2019. 9. 25. 04:31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042] 피고인은 2019. 10. 9. 04:18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앙로 1630에 있는 일산소방서 대화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3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