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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8.31 2015가단290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에게 제천시 B 대 519㎡ 중 별지

1. 도면 표시 2, 3, 9, 10,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천시 C 대 225㎡(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16평 4홉(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 D 대 238㎡(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및 및 위 토지 지상 미등기건물인 목조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59.5㎡(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71. 8. 2.경부터 이 사건 제1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72. 2. 21. E에게, E는 1989. 11. 24. F에게, F는 1991. 5. 17. G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G은 원고에게 2005. 2. 24. 이 사건 제1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1973. 8. 2.경부터 이 사건 제2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87. 10. 22. H에게, H은 1990. 6. 14. I에게, I은 1998. 10. 31. J에게, J는 2001. 8. 17. K에게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K은 원고에게 2005. 9. 2. 이 사건 제2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1973. 3. 26. 제천시 B 대 364㎡, L 대 26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토지들은 각 그 일부가 분할되어 B 대 295㎡, L 대 224㎡가 되었고, 2016. 6. 9. 합병되어 B 대 519㎡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 마.

맹지인 이 사건 제1, 2 토지는 동서로 맞붙어 있는 형상이고, 이 사건 제3 토지는 이 사건 제1, 2 토지의 남쪽에 맞붙어있다.

이 사건 제1, 2 토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로는 제천시 M 도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 한다)이며, 이 사건 제1, 2 토지에서 이 사건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3 토지를 통과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제1, 2, 3 토지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