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4.20 2016나368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12. 11.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피고가 2016. 5. 17.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항소를 한 사실, 피고는 2016. 10. 27. 당심 제1차 변론기일과 2016. 11. 10.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 각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심 제1차 변론기일과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당심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2017. 3. 9.에야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제2차 변론기일인 2016. 11. 10.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6. 12. 11.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피고의 2017. 3. 9.에 한 변론기일지정 신청은 항소취하 간주의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6. 12. 11.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