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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8.11 2015고단34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46』

1. 피고인 A

가. D 명의 휴대전화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과거 피고인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가입한 적이 있는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할 것을 마음먹은 후, 그곳에 비치된 주식회사 케이티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 2장에 각각 삼성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씩을 할부 구매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내용으로 각 양식 ‘고객정보’란과 ‘신청/가입자’란에 D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식회사 케이티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총 2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 판매점을 통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양식의 각 ‘고객정보’란과 ‘신청고객’란에 D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1장씩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판매점을 통하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