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15581

차용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76,164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는 2018. 4. 12.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고 연 6.9%의 이율로 차용한 사실 및 선정자 C이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531일 간의 원리금 합계 220,076,164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피고(선정당사자)는 2019. 10. 22., 선정자 C은 201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가 2020년 5월 말로 변제기 연장의 합의를 하여 주었으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와 같은 합의를 하여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