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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1 2019나12056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가 2015년 3 월경 원고에게 기 프트 카드 관련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만약 투자가 잘못 되더라도 투자금 원금은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3. 30. 피고에게 투자금 1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금 반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로부터 기프트카드를 할인 구매한 후 이를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거나, 피고가 C에게 돈을 지급하면 한 달 후 C로부터 그 돈의 20%를 수익으로 지급 받는 등의 방법으로 C를 통해 투자 수익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원고가 2015년 3 월경 피고에게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금 1천만 원을 받아 C에게 전달하였을 뿐, 원고에게 투자금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거나 원고와 원금 반환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3. 30. 피고의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의 증인 D의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기프트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여 주겠다거나, 그 돈을 건설회사에 예치하여 한 달 후 그 돈의 20%를 투자 수익으로 지급하겠다는 등의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년 1 월경부터 C에게 투자를 하였는바, 피고 역시 C의 권유에 따라 투자한 투자자에 불과 한 점, 한편 원고는 2015년 3 월경 피고에게 연락하여 피고가 투자하는 곳에 자신도 투자하고 싶다는 투자 의사를 밝혔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