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9 2018고단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01:0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곡 오거리 방면에서 광 평 오거리 방면으로 1 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2 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진로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행 중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진로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2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3 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즉시 현장을 이탈 후 구미시 공단 동에 있는 순천 향 네거리에 이르러 순천 향병원 방면에서 강변도로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6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우측 뒷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전면 부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J(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 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56,783원 상당, 위 쏘나타 택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02,778원 상당이 각각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