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5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4.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를 벌고 E으로부터 7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 면서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 사람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가 있다.

2,830만 원을 투자 하면 6개월 후에 3,000만 원으로 변제하고 매달 투자수익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원금 이상의 돈을 주고 수익도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 전혀 없었고 E은 가공의 인물로서 7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 장 시설비용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과 수익금을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4. 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8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4. 경부터 2015.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9,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절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6. 경 광주 서구 F 아파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벤츠 승용차의 대쉬 보드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광주은행 계좌 예금 통장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은행 상무 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 기에 위 예금 통장을 집어넣고 권한 없이 예금 통장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