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30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13:20경 부산 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돈나무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화분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버려진 화분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어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신이 키우던 화분을 비를 맞추기 위해 가게 바로 앞에 내어 놓으면서 행인들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보도 가장자리의 돌출된 돌판 위에 화분을 얹어 놓았던 점, 위 화분은 그 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가게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와 친분도 있었으므로 위 화분을 가져가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위 화분을 버린 것인지, 가져가도 되는 화분인지 쉽게 물어볼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화분을 들고 가버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