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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0 2020고단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23:20경 충남 보령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가 같은 날 23:25경 ‘남자가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을 깨우고 있던 중, 그때 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이 피고인을 보고 “취한 사람은 물을 뿌려야지.”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자 갑자기 일어나 그 행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에게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년 전 이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