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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7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 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22:00 경 위 E 유흥 주점에서 손님인 F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위 주점에서 대기하던

G( 여, 33세) 로 하여금 F과 같은 날 23:00 경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I 모텔 305 호실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E 유흥 주점의 운영자로서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A가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7 조,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