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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6 2018가단158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2019. 7. 5...

이유

... D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E협회로부터 도급받아 2017. 9. 18.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하도급주었고, 소외 회사는 2017.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5,000,000원(선급금 30%, 잔금 70%), 공사기간 2017. 11. 13.부터 2017. 11. 23.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7. 11. 23. 재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고, 원수급인인 피고는 2017. 12.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석재시공 지불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석재시공지불확인서 D 공사에 따른 내부 벽체 대리석 시공 관련 공사의 시공비를 원청사인 피고가 협력업체인 소외 회사의 지급금 중 시공업체인 원고에게 인도장공사 3차 기성금을 우선 지급함을 약속한다.

단, 바닥 대리석 취부는 별도 계상처리한다

(전기배관 하자사항) * 벽체 재시공 공사도 피고가 책임지고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 1차 계약 중(현재 모든 시공이 완료) 중 기성 잔금인 27,500,000원을 피고가 책임지고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작업일시 : 2017. 12. 13.-2017. 12. 17.까지로 한다.

시공대금 : 1차 계약잔금 27,500,000원, 부가세 별도 벽체 재시공 공사비 19,600,000원, 부가세 별도 총 47,100,000원, 부가세 별도(부가세 포함시 51,810,000원)

다. 원고는 2017. 12. 22. 피고의 요청으로 자재대금 18,190,000원(부가세 포함)을 G회사에게 피고 대신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10. 피고에게 74,811,000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8. 2. 19.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