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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8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2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D(48세)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U자 모양으로 구부러뜨린 후, 식사 중인 피해자의 뒤에서 위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목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휴대전화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