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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1 2015고단13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F는 G에 있었던

H 선거에서 I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현직 국회의원이다.

피고인

D은 피해 자의 중학교 동창생으로 위 H 선거에서 피해자의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전직 시의원으로 위 선거에서 D과 함께 피해 자의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하였고 J 실시된 지방선거 K 의원 후보 L 정당 경선에서 패배한 후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인데 도의원 공천을 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며, 피고인 C 역시 위 H 선거에서 피해자의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약 40년 전에 기업 회장 집에서 가정교사로 일한 사실이 없고 그 회장의 조카를 겁탈한 후 마음에 없는 결혼을 한 사실도 없으며, 대학 시절 지인의 소개로 M( 개 명 후 ‘N’) 을 만 나 결혼하여 (1973 년 경 사실혼 시작, 1976년 혼인신고를 마침) 1973년 첫째 딸을 낳았고, 그 후 M은 1975년 경 둘째 아이를 임신하였으나 건강 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출산이 어렵자 낙태를 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O에 있던

P이 운영하는 ‘Q 병원 ’에서 낙태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아들이었던 그 태아 (R) 가 살아 있자 위 P이 피해자와 M 몰래 R을 키웠고, 이후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P의 요청으로 약 10년 간 P이 R을 키우다가 그녀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가 R을 양육하였던 사실이 있었다.

또 한 피해자는 1979. 8. 경부터 1980. 12. 경까지 네덜란드 유학 중이었는데, 서울에 혼자 남아 있던 처 M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유학 도중에 입국하여 1980. 8. 7. 협의 이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자신의 부정행위를 M에게 뒤집어 씌워 M을 쫓아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