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6. “(자신의) 남편인 故 B(이하 “망인”)가 대한청년단원으로 빨치산 소탕작전에 참여했는데, 어느 날 새벽 총을 든 괴뢰군이 망인의 집에 쳐 들어와 망인을 끌고 가 총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6. “망인이 대한청년단 소속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대한청년단원으로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에 협조하여 빨치산을 소탕하는 작전에 참여하였는바, 어느 날(1949. 9. 9.로 추정) 가족들과 함께 자고 있다가 군경에 협조한 청년단원들을 살해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온 빨치산에 의하여 잡혀서 공동묘지로 끌려 가 총살당하였다.
망인은 군부대나 경찰관서 장에 의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동원되어 빨치산 소탕작전에 참여하였고, 비록 망인이 전투 중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망인이 빨치산 소탕을 위한 전투에 참여한 직후 빨치산 소탕작전에 참여한 사람들을 살해하기 위해 온 빨치산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전투 참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74조 제1항 제3호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