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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0 2016고단1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영성재사거리 방면에서 농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이었는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G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9세)에게 경추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