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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노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I.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추징 부분에 관한 주장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이하 ‘일람표1’이라고만 한다) 기재와 같이 H로부터 3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범인 피고인 B에게 5,600만 원, 피고인 C 및 S에게 5,000만 원, AC에게 2,700만 원, AB에게 1억 4,600만 원, AM에게 5,300만 원, AN에게 300만 원을 각 교부분배하였다.

따라서 위 분배금원 합계 3억 3,5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귀속된 이익이 아니므로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 피고인 C에게 4,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6,000만 원만을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위 각 분배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⑵ 피고인 B의 범행에 관한 공모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T으로부터 부동산 인허가 관련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음에 관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

가. 추징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일람표1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을 통해 수수한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AE에게 교부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2(이하 ‘일람표2’라고만 한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일람표2 순번 1항 기재 2009. 3.경 수수금원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AO에게, 일람표2 순번 2항 기재 2009. 8. 20.자 수수금원 1,000만 원을 AE에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