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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07 2015고합17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8. 경 대구 달서구 E, 3 층에 있는 ‘F’ 이라는 법당에서, 2016. 4. 13. 실시되는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G’ 선거구의 H 정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I를 위하여 ‘G’ 선거구 민 B에게 전화하여 “ 저의 손님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니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H 정당 입당 원서를 좀 받아 달라. 당비로 매달 2,000 원씩 6개월치 12,000원이 나간다.

”라고 말한 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B에게 H 정당 입당 원서 10 여 장과 함께 당비 대납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8.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 주 )K 사무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A로부터 H 정당 입당 원서 10 여 장과 함께 당비 대납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제공받은 후 2015. 5. 28. 경부터 같은 해

6. 1.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한 빛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A의 부탁에 따라 국회의원선거 ‘G’ 선거구 민 L에게 “ 아는 사람이 입당 원서를 좀 받아 달라고 하는데 좀 써 달라. 6개월만 2,000 원씩 당비로 빠지면 되니 15,000원을 주겠다.

그러니 한 장 좀 써 달라. ”라고 말하며 H 정당 입당 원서를 받고 L에게 당비 대납금 명목으로 15,000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P, 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I 관련 언론보도 첨부, H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