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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15 2018두55715

해임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 제 1점에 관하여 민사 또는 행정상의 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 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의 대상이 된 행위가 기소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 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법 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해임처분의 처분 사유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5조 제 3 항에 따라 해임하는 것을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 중 해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기업 사장의 신분보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