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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노215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