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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5가합207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266,886,4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D 일대 24,240.4㎡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인가받은 조합이다.

나.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 피고 C은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3부동산’, 제1 내지 3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위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다.

다. 원고는 2013. 10. 17.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3. 11. 22.부터 2014. 1. 29.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피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제1부동산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4. 4. 22. 접수 제36839호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남서울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9,300만 원, 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2부동산에는 같은 등기소 2013. 4. 11. 접수 제3222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3,600만 원, 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매매계약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본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조합탈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