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동차방화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운동화 1켤레(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남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 경계선 수준의 지적 기능, 중등도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합3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초순 01: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가정불화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앞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화분을 도로에 집어 던져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계속하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주점 앞에 있던 시가 14만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도로에 집어 던져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3. 01:3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셔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컴퓨터 전선을 절단하여 수리비 11만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계속하여 시가 4만원의 상당의 회칼 1개와 양주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
가. 피고인은 2014. 8. 13. 02:00경 논산시 C에 있는 J 앞 공용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가정불화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회칼을 이용하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그랜저 승용차의 뒷바퀴를 1회 찔러 파손하고, 주변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주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위 승용차 앞 범퍼 밑에 밀어 넣어 승용차에 옮겨 붙게 하여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전부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7. 02:10경 논산시 C에 있는 M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가정불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