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입찰보증금몰수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89]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고 한 사례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한 피고의 묘목구입행위 및 이에 부수하여 피고가 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조치는 피고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 대한 사법행위이고 행정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위 보증금귀속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962.2.22. 선고 4294형상173 판결 (판례카아드 2780호, 대법원판결집 10①행108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120)1160면)
원고
경주시장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77.2.28. 원고에 대하여 한 묘목입찰 보증금 800,000원을 몰수하는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는 조림용 묘목을 구입하기 위하여 1977.2.28.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부쳐 이에 원고가 응찰함에 있어 입찰금액을 금 7,900,000원으로 기재할 것을 착오로 790,000원으로 기재하였기에 즉시 피고시의 담당재무관 소외인에게 원고의 응찰행위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또한 원고가 입찰보증금에 가름하여 피고시에 재출한 금 800,000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1977.2.26.에 실시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보증하는 보험증권이고, 1977.2.28. 실시한 이 사건 묘목 입찰의 보증보험증권이 아니므로 결국 위 묘목입찰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는 무보증상태였으니 원고의 위 입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입찰의 낙찰자인 원고가 낙찰가격 금 790,000원으로 된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입찰보증금 800,000원을 몰수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이므로 그 취소를 바란다는 것이고 피고는, 위 보증금 몰수는 예산회계법 제97조 에 의하여 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런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1977.2.28. 조림용 묘목구입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에 응찰하여 금 790,000원으로 낙찰되었으나 위 가격으로는 납품할 수 없다 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예산회계법 제97조 에 따라 그 보증금 800,000을 국고 귀속한 사실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입찰공고), 같은 제4호증(입찰서), 같은 제7호증의 1,2(보증금 몰수 및 보증금 귀속통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위 인정과 같은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피고의 묘목구매행위 및 이에 부수하여 피고가 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조치는, 피고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 대한 사법행위이고 행정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위 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보증금 국고귀속조치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