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82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 단란주점 영업) 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1.부터 착오, 오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위와 같이 정정. 아래 적용 법조도 동일 2020. 6. 2. 20:3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업소 내에 자동 반주기 및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등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정황, 경제 상태, 재범 가능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