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4. 2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구)소방서 앞에서부터 같은 읍 내포로 축협사료공장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반복된 동종 범행에 대해 법원이 수차례 선처해 주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