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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1.08 2018가단20810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제1 내지 4 부동산’과 같이 특정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1944. 3. 10. 공주시 B 토지가 C, D 각 토지로 분할된 다음 위 D 토지에서 등록전환된 것이다.

위 B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1918. 2. 18. 국가가 사정받았다가 1923. 1. 18. 재결에 의하여 ‘E리’에 주소를 둔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제2, 3 부동산은 구 토지대장에 1913. 2. 20. ‘E리’에 주소를 둔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4 부동산은 구 토지대장에 1917. 9. 7. 국가가 사정받았다가 1924. 12. 3. ‘E리’에 주소를 둔 ‘F’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본적이 ‘공주시 G’인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40. 5. 18. 사망하여 장남인 I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I이 1947. 12. 16. 사망하여 장남인 J이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J이 2014. 2. 28. 사망하고 그 배우자 K이 2017. 6. 16. 사망하자, 그 자녀들인 원고와 L, M, N, O, P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망인과 구 토지대장의 명의인이 동일인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9,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에 따른 구 토지대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 제5호 서식의 비고 제5항은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는 주소를 생략하고, 그 면, 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