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24570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738,957,444원 및 그 중 640,000,000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5. 3. 4. 소송탈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의 동의가 없어 탈퇴의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