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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5가합48743

물품대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42,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및 자동차 부품 생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체결 등 1) 원고는 2014. 11.경 피고가 주식회사 현대모비스(이하 ‘현대모비스’라고 한다.

)등에 납품하는 클러스터(Cluster, 자동차 운전석 앞 계기판을 둘러싸는 덮게)와 센터페시아(Center Fascia, 자동차의 대시보드 중앙에서 수직으로 뻗어져 있는 패널. 오디오, 에어컨, 컵홀더 등 각종 편의 장치를 조작하는 버튼이나 다이얼이 위치해 있음.)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당시 납품대금수수에 관한 일반약정서만 작성하고, 구체적인 단가가 기재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작을 위한 금형을 제공받은 다음 2014. 12. 3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클러스터와 센터페시아를 납품하였는데, 납품한 제품의 품명, 부품번호 및 책정된 단가(원고와 피고가 책정한 단가를 ‘이 사건 가단가’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부품번호 부품명 차종 단가 84830-4L000RY Cluster RBR 7,520 84831-4L000RY Cluster RBR 1,899(1,814) 84740-4Y300DAQ Center Fascia QBR 2,872 84740-4Y450BD9 Center Fascia QBR 5,420 원고는 단가가 1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20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단가 5,420원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단가는 5,42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84740-4Y460BD9 Center Fascia QBR 5,500 84741-4Y300 Center Fascia QBR 722 84741-4Y400 Center Fascia QBR 722 84742-4Y000DAQ Center Fascia QBR 350 3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2015. 4. 27. 종료되었다.

다만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가 계약 종료 전 생산한 물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