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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29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9. 20. 저녁 양주시 C 아파트 주차장에서 D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9. 저녁 위 주차장에서 D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1. 오후 양주시 E에 있는 농장에서 D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진술의 경위, 내용, 진술태도, 피고 인과의 관계 및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수사보고 (D 통화 내역 첨부), D 통화 내역 (LGU 발신, 역 발신)

1. 수사보고( 피의자 A 통화 내역 분석)

1. 수사보고 (D, F, G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000,000 원 = 300,000원 (2016. 9. 20. 자 매도대금) 350,000원 (2016. 9. 29. 자 매도대금) 350,000원 (2016. 10. 21. 자 매도대금)]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