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9. 05:00 경 김포시 사우동 소재 사우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19세) 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90cm )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5:15 경 제 1 항 기재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난동을 부려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채 김 포 경찰서 G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위 F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5:50 경 김포시 H에 있는 김 포 경찰서 G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모친과 친구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장 I에게 " 내 친구 새끼가 의경인데 너희들 때문에 졸라 수치스럽다고
한다.
너희 그거 아냐
씨 발 새끼야. 천하에 나쁜 새끼야. 찌질 한 새끼야, 시위 시작하면 먼저 화염병 던져 맞아 뒤질 새끼다.
이 새끼야. 어미 애비도 없는 새끼들, 진급에 눈먼 개 같은 새끼들" 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J를 탄핵 해야지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있을 거냐,
민중의 지팡이가 광화문에서 방패로 시위대를 찍고 이화 여대생 데모 하고 있는데 J 탄핵 안시키냐,
개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들 아,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소리치며 경찰관들을 상대로 침을 뱉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