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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5 2019고단48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1.부터 2019. 7. 23.까지 근로한 E의 2019. 5. 임금 3,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29,699,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근로기준법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기재 근로자들의 2020. 6. 18.자 각 고소취하서, 순번 5번 근로자 E의 2020. 10. 6.자 고소취하서, 순번 1번 근로자 F의 2020. 10. 30.자 고소취하서 각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