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4.11.26 2014노314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범행현장으로 들어가는 골목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방화가 발생하기 직전 피고인이 화재 현장 골목으로 들어갔고, 그 이후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라이터로 방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또한 피고인이 화재 현장 골목에서 빠져 나온 후에 다시 돌아와 화재 현장을 확인하는 모습, 피고인이 돌아 간 후 곧이어 화재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모습 등이 확인되고, 나아가 화재가 발생할 무렵 피고인 외에는 화재 현장 골목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제3자에 의한 방화 가능성도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화재현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화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① 여러 CCTV 영상에서의 모습이 피고인으로 보이고, 그 시점이 발화 시점에 근접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을 붙이는 영상은 없고, 누군가가 위 식당에 불을 붙이는 모습도 다리 일부만이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운 점, ②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소위 동기범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지를만한 동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고, 그에 관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③ 발화 현장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으로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에도,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수사가 진행되어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미흡한 점 등을 종합하면, CCTV 화면 등으로 확인되는 간접사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