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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30 2015고단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일명 D),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O(일명 P), Q(일명 R), S(일명 T), U, V, W, X, Y, Z, AA 등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C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를 섭외하는 역할을, C은 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 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관련 서류 조작을 지시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E는 총책인 C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C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G은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C에게 보고하며,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K은 통영 지역 조폭 출신으로 딜러 역할 및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