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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3 2018구합57247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의 아버지이자 원고 B의 남편인 C은 1965. 7. 5. 해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1969. 3. 11.부터 1970. 1.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C은 해군 제2해병사단 근무지원대 본부에서 상사로 복무하던 중 업무상군용물횡령,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1983. 6. 17.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해군 제2해병사단 보통군법회의 83고17). 이에 C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아 1심 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C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해군고등군법회의 83노47), C이 상고하였으나 1983. 12. 27.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C은 2017. 1. 17. 사망하였고(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 A은 위 일자에 피고에게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망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8. 원고 A에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망인을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하는 사람으로 보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망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 갑 제5,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행정심판청구서의 ‘청구인’란에는 원고 B의 이름만 기재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행정심판재결서의 ‘선정대표자관리인대리인’란에는 원고 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재결서의 송달 역시 원고 A의 주소로 이루어져 원고 A이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