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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3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22:3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손님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한 채로 위 E에게 “ 씨 발 놈들 아.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택시기사의 전화 진술 관련)

1. 피해 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사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