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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60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호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2:00경 서울 중구 B호텔 10층 계단에서 피해자 C(21세, 여)와 업무적인 일로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겠다며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가라며 시비하다가, “씹할, 발로 차버릴까”라며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이고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발목을 접질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