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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21 2017나57069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반소에 관한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주위적 원고 A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17행의 ‘갑 제3, 7호증’을 ‘갑 제3, 7호증, 을 제81호증’으로 고치고, 같은 면 18행 ‘ 보이는 점’ 다음에 ‘, 원고 B은 2015. 10. 19. 피고 C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자신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명목상 계약자가 아닌 실제 계약자임을 스스로 주장하기도 한 점’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예비적 원고 B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더하여 보아도 원고 B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거나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이고, 위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5의 나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5. 피고 C의 주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들이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