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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52

횡령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6월, 제2원심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 사이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이상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 및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해자들에게 리스 보증금 및 리스료로 합계 약 7,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두산캐피탈㈜에게 2,000만 원, 한국캐피탈㈜에게 2,6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기 이전까지는 기업활동에 전념하며 비교적 성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