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2 2014고정16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한테서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번호 : B)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회신
1. 각 이체확인증, 이용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